행정사 “2012년부터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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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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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12년부터 선발” 행정사 자격시험이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경력직 공무원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자격시험을 의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며,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시험이 면제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9년 10월 29일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다.”라며 “퇴직공무원의 경우 전부 면제 제도는 폐지되고, 일부만 면제해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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