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직 응시연령 폐지도 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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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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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행직 시험에서도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전국 16개의 지역교육청에도 응시연령 폐지를 담은 ‘인사규칙 표준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타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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