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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 30% 상한 설정 일부 직종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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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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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지난 4월 18일 입법예고한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1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상의 실효성에 대해
온라인을 위주로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발효한 입법예고 내용 중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정하여 가점 합격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
록 취업보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기위해 국가유공자, 취업
보호대상자 등 10%의 가산점을 보유한 응시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어설
수 없게끔 제도상으로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이 상
승할 것이라는 논지를 펴는 쪽과 그렇지 않을 것이다며, 의구심을 가지는 쪽이
나뉘어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입법예고안의 법률개정 취지를보면 공무원 채용시험시 소수인원
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유
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민원제기·헌법소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가점합격자의 합
격률 상한선 설정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검찰사무직, 외무직, 장애
직렬 등,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보유 응시자가 몰리는 일부 특수선호직종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분이 매년 최종합격자를 분석한 통계자료상으로도 나와 있
기 때문에 관련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을 담당한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시험이후 각 직종별 Cut-Line
이 형성되면, 취업보호대상자 합격 가능권 자(Cut-Line -10점대 가점자)와 일반
가능권자를 별도로 구분, 취업보호대상자의 최종합격비율이 해당 직종의 30%
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입법예고가 전달하는 특징"이라고 말하
고, "현재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본격적 시행시기는 개정법 발표이후인 올 9월이
후 즉 교원임용시험부터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가장 많은 직종과 인원을 선발하는 7·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올해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 가산점 등, 취업보호대상자
의 합격비율이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검찰사무직, 외무행정직, 장
애직렬 등에 영향을 끼쳐 일반응시자들의 합격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
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
5291)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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