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시자격 중 키·몸무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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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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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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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경찰시험의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 등의 체격기준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체격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체력검사에는 악력이 새롭게 도입되며 기존의 평가기준도 강화되어 시행된다. 참고로 현행 일반 순경 공채에서는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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