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 인쇄사고, 수험생들에 배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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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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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인쇄사고, 수험생들에 배상해야" 884명에 각각 30만 원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김윤권)는 23일 2006년 제43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임모씨 등 8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 등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제지 인쇄사고로 생긴 문항 누락, 중복 출제로 인해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자인 국세청은 담당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고, 관련 사실을 시험 시작 30분 전에 보고받고서도 문제지 오류 및 대처법을 수험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게 한 만큼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B형 영어 문제지 인쇄가 잘못돼 여러 문항이 중복 인쇄되거나 일부 문항은 아예 없는 채로 문제지가 전국 시험장에 배포됐다. 일부 시험장에서는 문제지 배부를 중단했지만 나머지 고사장에서는 그대로 시험이 실시되면서 문제지 교환 및 회수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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