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다시 논란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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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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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다시 논란 속으로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공무원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 보지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제한으로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 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라 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연령제한 폐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정부가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이며, 시급히 시정해 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제 한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채의 경우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특채는 7급 20세 이상 4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각각 응시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응시연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재는 9급 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해 ‘입법자 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라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곧바로 인권위는 ‘응시연령의 제한은 차별'이라는 헌재와 반대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헌재의 합헌 결정 상황 속에서도, 9인중 5인(3명 헌법불합치, 2명 위헌)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바 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응시연령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 제’로, 당장 완화 또는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위는 “현재 20만 명 이상이 시험 준비 중이고 합격까지 통상 2~4년 이 걸리는 현실에서 고시낭인 양산이 우려된다.”라며 “응시연령 개선 문제는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정년변경 등의 채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현행 응시연령에 대해서는 “9급 공채(28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 업 후 10년, 대학교 졸업 후 5~6년 정도의 응시기회 부여가 가능한 나이 를 고려한 것이며, 7급(35세)은 9급 임용 후 7급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승진소요연수 5년(9급→8급: 2년, 8급→7급 3년)에다 실제로 승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근무연수 1~2년을 고려하여 정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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