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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제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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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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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내년도 공무원임용시험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변경 안에 따르면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부모본적 제외예정)이 강원도내여야 하며 ▲거주 기간은 도일괄의 경우 2005.1.1부터 필기시험까지 계속해서 강원도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 ▲시군지역제한은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 중 공고일(2~3월경 예정) 당일에 해당시군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은 부모의 본적이 공고전일부터 강원도내로 되어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졌지만, 내년도 시험부터는 1월 1일부터 오직 본인의 주소나 본적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주지제한은 종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저널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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