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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는 잠 못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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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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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는 잠 못 이루고”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발표 D-8




국가직 9급 채용시험의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최종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면접시험장에서의 50분을 떠올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9급 채용시험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공지하자 면접 응시자들은 혹시라도 심층면접 대상자에 선정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였다. 해마다 면접시험이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후유증도 커져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신설된 것이 바로 ‘심층면접’이다. 심층면접은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엄연히 2번의 기회가 응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살얼음판 같은 면접시험장에 또 다시 발을 딛는 것은 응시자들로서는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면접시험을 마친 응시자들 사이에서 ‘심층면접’이 화두가 된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실시된 심층면접 응시대상자는 한 자릿수 대 인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인사처는 추가면접 대상자를 발표한 바 있지만, 1명만이 심층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심층면접의 고비를 피해갈 수 있었다. 결국 심층면접의 변별력은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추가합격 인원이다.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에 의거해 미달된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가합격자는 행정지역 장애 분야 2명에 불과했다. 면접시험이 끝난 이후 144명이 필기시험 관문에서 추가로 합격한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해만큼 추가 최종합격자가 많이 발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직 9급 최종합격 일정이 국가직 9급 최종합격 일정보다 빨라 국가직 9급 임용포기자가 많은 편이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지방직 9급 시험일정이 국가직 9급 시험일정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진행되는 탓이다.

당연히 필기합격선에 근접한 성적을 얻은 면접 응시자들의 긴장감이 작년보다 클 수밖에 없다. 한 응시자는 “올해는 지방직 시험 때문에 임용포기자가 적어 떨어져도 추가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면서 “국가직 면접을 보긴 했지만 지방직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남미래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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