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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 교사 유학 휴직 운영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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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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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 교사 유학 휴직 운영 지침 마련



경남도교육청은 30일 학위취득 해외유학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 및 연구 등의 휴직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유학 휴직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학 휴직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위취득 및 해외 어학연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학위 취득은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로 하고 초등은 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등은 현 임용 교과 관련 학위로 제한했다.

또 해외어학연수는 1년으로 하고 초등은 영어권 국가, 중등은 어학관련 교과를 허가기준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깊이 있는 연수를 위해 TOEFL이나 TOEIC 등 외국어관련 자격시험 점수 기준을 경력 7년 미만은 TOEFL 550점(신 TOEFL인 CBT 213점) 이상, TOEIC 750점, TEPS 675점 이상으로, 경력 7년 이상은 TOEFL 530점(CBT 197점) 이상, TOEIC 700점, TEPS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해외 어학연수도 TOEFL 530점(CBT 197점) 이상 등의 일정 기준 점수를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유학휴직은 시.도교육감이 해당기관의 실정을 감안해 허가여부를 결정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역교육청별로 허가요건이 일정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윤희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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